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따라해보시면 벌써 끝났어? 하실 거예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단계는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 24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셔도 되고, 전입신고 인터넷만 검색하셔도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거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금융인증서 발급받기
3.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시는 분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추가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나 별도의 세대를 추가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4.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는 본인 사유를 골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했으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면 전입신고의 진행사항이 문자로 안내되니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작성란에는 직전까지 살던 집의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가 작성됩니다.
등본상 이사 갈 사람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가족 모두가 이사한다면 각각 모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6. 3단계 이사 온곳 작성란에서는 현재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주소 검색을 누르면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면, 밑의 사진처럼 모름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7.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요금감면 신청을 선택할 거면 동의를 각각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은 꼭 해두시면 우편물을 새로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내용은 My Gov > 나의 신청내역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선택을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이전에 신청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ㅔ주면 됩니다. 신청내역에 들어가서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전입신고한 후 5분가량 후부터 전입신고가 처리완료로 변경되고 등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늦어질 경우, 근무시간 중에는 3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