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본인의 이름을 다양한 이유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예전에는 법원에 가거나, 개명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할 수도 있고, 허가도 빠르게 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려면 먼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모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발급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
1.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상세) 1부 |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
4.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1통 | |
5. 손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
6. 개명허가 신청서 | 👇 개명허가 신청서 다운받기 👇 |
※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인터넷 개명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입니다.
1. 서류 제출 > 가사서류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 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릅니다.
3.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본인 사건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개명신청서류 작성을 합니다. 주거지의 관할법원을 찾은 후, 저장을 누릅니다.
5.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르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재 이름의 한자, 변경할 이름의 한글, 한자이름을 작성합니다. 송달장소는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적는데 거주지와 동일하면 위 주소와 동일을 누르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6. 신청취지랑은 작성예시를 클릭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이유는 직접입력을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개명허가 신청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7. 기본증명서나 등복,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서류명은 직접입력으로 두고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한 후, 파일첨부를 눌러 pc에 저장된 내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두 제대로 파일첨부를 하였다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8. 최종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다시한번 잘 작성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9. 서류 작성은 마무리 되었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한 후, 납부당사자를 선택하면 창이 뜨는데 조회를 눌러 당사자를 선택하고, 납부당사자와 동일에 체크하고 납부 당사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 결제에 필요한 비용은 약 3만원입니다.
10. 접수증명서 생성을 누른 후 제출을 누른다음, 접수증명 신청서를 누르고 1통을 작성한 후 제출을 누릅니다.
접수증은 접수증 출력을 클릭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채무 연체 사실이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 해외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이후에 할일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시면 신청자체는 완료되었고, 대략 1~3개월 정도 후에 개명이 확정됩니다.
이후에, 허가지에 적은 주소지로 우편물이 날아오면, 우편물을 가지고 시청으로 한달내에 가지고 가서 변경하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면허증이나 카드, 핸드폰, 재산 등 변경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 운전면허증 이름 변경
- 은행통장 이름 변경
- 신용카드 이름 변경
- 휴대폰 이름 변경
- 자동차 소유자 이름 변경
-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 학적부 변경
-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